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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금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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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
  • 393회
  • 24-04-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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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된 지인을 통해 피싱범을 소개받았습니다. 

 

지인도 잡코리아에 올려놓은 이력서 보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전혀 몰랐기에 

 

두 분 모두 각자 근로계약을 하고 서류 배달 일을 5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현금 전달 일을 시작한 첫날 불발이 되어 전달책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또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셨습니다..

 

2번째 전달하는데 전달받는 사람이 cctv 없는 장소로 오라고 하는 등 수상해보여서 그때서야 뭔가 불법적인 일인거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애게도 말하지 않고 경찰 출석을 해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어르고 달래서 괜찮을거라며 모든걸 터놓고 말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곧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갔을때는 어머니가 2회만에 스스로 그만둔 점, 자차로 이동한 점, 서류 배달 후 캐피탈 업무로 속아서 전달한 점 등이 충분히 무혐의 혹은 무죄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2건을 병합신청 한다고 하였고 먼저 검찰로 송치된 1건에 대해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사가 배정받은지 5일만에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경찰 조서에 첫날 이상함을 느꼇지만 1회 더 전달했다는 뉘앙스로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건은 인천경찰청에 계류중이라고 하여 바로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카톡과 음성 녹음 파일 등이 있어서 같이 제출하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있었던 터라 가족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네요..

 

평생 선하게 교회다니면서 열심히만 사신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장애등급 받으시고 십년째 경제활동을 안하시니

 

어머니가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이런 일까지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지인이라는 분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든 돕겠다고 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면 되는건지.. 

 

챙겨드리지 못한데 자식으로써 너무 죄송하고 괴롭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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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사방사운영자님의 댓글
빠른 피해 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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