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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자사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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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
  • 496회
  • 24-07-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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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던게 A인 접니다.


B가 거래를 걸어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인수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영상녹화함)


B가 자기는 다른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한것이라며 경찰에 접수할거라고합니다.


3자사기에 당한것같더라고요.

 

판매자A인 저는, 제가 사기꾼과 연관이 있거나 동일인이 아닌것만 증명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거래당시 영상녹화도 했고, 비슷한 한시간내에 두건 더 게임머니 판매한 기록도 있고, 오래전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해왔던 기록도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접수로 넘어가면 돈이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묶인채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할지도 알 수 없고 묶인 금액도 적은돈이 아니고 급하게 필요한 돈인지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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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사방사운영자님의 댓글
빠른 피해 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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