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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출빙자 사기 피해사례] 위조된 사원증 및 대출약정서로 금융회사를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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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회
  • 24-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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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40대, 남)는 자신을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K씨가 사기범이 실제로 대출상담사가 맞는지 의심을 하자, 사원증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팩스로 
K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 K씨가 이를 보고 믿자 사기범은 대출을 위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신이 자금을 입금할 테니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K씨는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며칠 후 K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K씨가 사기범에게 전달한 돈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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