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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귀국하면 사귀자”는 말에 속아 현금수거책 활동한 여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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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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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맨스스캠’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명의 피해자에게서 2억 2천만 원의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 B 씨로부터 “지금은 해외에 살지만 귀국하면 사귀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씨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온 A 씨는 지난 14일 가평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8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내가 귀국하면 다 해결해주겠다”고 속이며 범행을 계속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찰에 넘겨질 때까지도 B 씨와 연인 관계라고 믿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화 내용 상당 부분을 삭제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A 씨를 조종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B 씨의 행방과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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