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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집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겠다며 찾아와 금전을 갈취한 신종 부동산 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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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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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일반적인 사기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등록 후 구매자를 찾던 중 시세보다 2억원을 높게 매매하겠다는
사기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기범 B씨가 시세보다 2억원을 높게 구매하겠다고 하니 매도를 결심하였고 사기범 B씨는 A씨에게 2억원을 더 주는
대신 2년 동안 전세계약을 맺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인것으로 생각하고 시세보다 사기범 B씨의 요구에 동의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가진 아파트의 시세는 15억원 이었으나 B씨와 17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10억원의 전세계약 또한
체결하였습니다.

 

 

사기범 B시는 A씨에게 매매대금 15억중 전세금을 제외한 5억원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당일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로
13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하엿습니다.

 

 

이번 사기는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법률의 허점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 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자시만, 근저당권자 효력은 당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A씨는 근저당을 설정한 대부업체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전세금 10억원을 전부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잔금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잔금지급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계약당일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보증금 배당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계약기간중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전입신고를 뺀 기간중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에도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방사는 많은 신종 사기 사례들을 공유하여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저희 사방사는 24시간 사기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여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종 사기에 관한 많은 관심과 의심이 갈만한 상황에 사기임을 인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포털에선 검색하기 힘든 신종사건들을 사방사에서는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언제든 사방사를 방문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검색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매매사기  #사기  #신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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