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다단계사기는 대출사기와 달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일반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유형이다. 통상 이러한 불법자금모집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발생시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금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례) H사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여 운동기구 광고를 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200명)을 상대로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대금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100만원을 투자한 최초 사업자가 3명의 하위 사업자를 확보하면 90만원을 지급하고 차하위 사업자가 또 다른 투자가를 확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의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유혹하여 20억원을 수신하고 잠적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