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사이트 등 그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란 명칭으로 사용된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 팀, 환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다.
초기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언급하거나, 정보유출,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내세우며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기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피싱도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례1) A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거한 범인이 A씨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 안전조치를 해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계좌 및 예금 안전조치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안전계좌라고 속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예금액 1,300만원을 모두 송금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잠적했다.
사례2) 80대 B씨 할아버지는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안(냉장고 등)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왔다. 잠시 후 사기범들은 경찰 등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찾아와 처리절차상 필요하니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떼오라며 피해자를 내보낸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
사례3) 꽃가게를 하는 C씨는 20만원짜리 꽃배달 주문을 받았다. 잠시 후 2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꽃배달을 주문한 손님이 20만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실수로 200만원을 입금했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다. 별 의심없이 180만원을 송금하고 보니 2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범이 가짜로 보낸 메시지였고 사기범들이 이미 돈을 출금해간 이후였다.
사례4) D씨는 퇴근 후 휴식을 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친구로부터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갚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D씨가 아무 의심없이 친구에게 응답하자 친구는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메신저로 보내주었고, D씨는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 일당이 D씨 친구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친구인 척 행세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급전을 미끼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메신저피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