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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단계사기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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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다단계사기는 대출사기와 달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일반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유형이다. 통상 이러한 불법자금모집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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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발생시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금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례) H사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여 운동기구 광고를 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200명)을 상대로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대금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100만원을 투자한 최초 사업자가 3명의 하위 사업자를 확보하면 90만원을 지급하고 차하위 사업자가 또 다른 투자가를 확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의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유혹하여 20억원을 수신하고 잠적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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