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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응방법

피해를 당하셨을때 피해 대응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기타 15만원 통장협박 사기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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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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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장 협박을 당해 계좌가 정지되셨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7조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금융 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거나,
피해자와 명의인간의 합의, 지급정지 후 3영업일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보이스피싱 단체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계좌 정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입금자를 찾아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합의해 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15만원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가를 노리고

 

입금을 한 보이스피싱 단체가 피해 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입금인이 피해 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일+3영업일+14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정지가 자동해제되는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계좌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3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지급정지가 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중재 하에 송금인과 수령인이 합의

 

은행이 송금자 정보를 수령인에게 직접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이 된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신 뒤 합의를 진행합니다.

은행은 송금자에게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수령인에게 자금 반환 동의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며 송금자와
수령인 모두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2. 은행에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

 

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평소 입출금 패턴과 범죄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진행되지만,

수령인을 의심하거나, 송금인을 특정할 수 없는 등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계좌가 범죄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통장 협박
사기범과 나눈 대화 기록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15만원 보이스피싱으로 통장 협박을 당해 계좌정지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던 계좌는
지급 정지가 해제되었더라도 번호를 바꾸거나 새로운 계좌번호를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범죄 특성상

 

총책 등을 바로 검거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사를 통해 신고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중재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으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5만원 보이스피싱 통장협박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수법인 만큼 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15만원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은 걸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우며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중고거래를 하거나 영업상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한다면 통장협박 신종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통장협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계좌번호로 특정 조건의
입금만 막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는 함부로 본인의 계좌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SNS 등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본문에 계좌 정보를 미리 올리는 것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상한 입금내역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행 어플 알림을 켜두시거나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덧붙여 잘 이용하지 않는 카페,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입 이력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물론 탈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애플 형사센터'(https://m.blog.naver.com/aplaw_criminal/22294257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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