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다시 돈을 뜯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기당한 돈 받아내 주겠다"며 전문가 행세를 하고 선 돈을 빼앗아 가는데, 주의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김 모 씨는 SNS로 만난 이성이 '투자를 도와달라'라고 해 1억 8천만 원을 보냈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로맨스스캠'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피해 후기를 올렸더니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자기도 3억 원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의 아이디를 가르쳐주면서…"]
돈을 찾을 수 있다니, 절박한 심정에 시작한 텔레그램 대화, '대표'라는 인물은 '돈을 받아낸 사례'라며 인증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워낙에 원금 투자했던 돈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자기가 요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해 줘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수료 1,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잃은 돈을 찾기는커녕 그날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역시 로맨스스캠으로 억 대 피해를 본 이 모 씨, '도와준다'는 블로그에 속아 2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합의금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니까 보증금을 달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에 '사기 환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겠습니다. 블로그 하나가 바로 나오는데요.
'피해 회복이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달라'며 연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찾아주겠다'며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절박한 피해자들이 2차 사기에 노출되고 있지만, '비대면'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 특성상 경찰 추적도 어렵습니다.
[양태정/변호사 : "사람의 가장 약하고 힘들 때를 파고들어서, 심리적인 허점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개인적으로 환불 방법을 찾기보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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