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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만원 보내고 300만원 뜯어냈다…소상공인 울린 '신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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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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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통장에 무단 송금…'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거래정지시켜
허점 보완한 보이스피싱특별법 국회 통과
의심 금액 제외 거래 허용 근거 마련

이복현 금감원장 "설 연휴 앞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중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매 대금을 이체받기 위해 매장 내에 계좌번호를 게시해 두던 소상공인 A씨. 그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10만원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은행이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영업용 통장이 묶여 황당해 하고 있던 A씨에게 사기범이 연락해 왔다.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합의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마음이 급했던 A씨는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거래는 풀리지 않았다.
 
 
 
최근 성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이른바 '통장묶기' 사례다.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지시키고, A씨처럼 의심 계좌 주인은 거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헛점을 노린 범죄다. 통장묶 피해자인 A씨가 동결된 계좌를 풀기 위해선 신원 미상의 송금인과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송금인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계좌 정상화까지 대략 3개월이 걸린다.

이런 통장묶기 사기에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한 보이스피싱법(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A씨)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협박 문자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피해 의심 금액(사례의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풀어주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①A씨가 자신의 계좌 은행(B은행)에 자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고 ②B은행은 송금 은행(C은행)에 자금 반환 의사를 표시한다. ③C은행은 송금인과 합의한 뒤 ④A씨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⑤그 이후 송금인이 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해야 ⑥A씨의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은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선불업자(XX페이)를 통해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사기범의 계좌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개정법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조치를 가능하게 됐다.
 
 
 
개정법은 또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를 법제화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업자나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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