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24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기간동안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또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5)/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대검찰청 형사1과(02-348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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