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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도와줄게요”... 화이트해커 가장해 짜고 치는 사기꾼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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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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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직권으로 2명 구속 기소...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금액 약 9억 3,000만원
피해 회복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 등 2차 가해도...신종 사기 범행 극성 우려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에게 화이트해커를 가장해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신종 수법으로 총 23명에게 9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피고인들이 꼬리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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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gettyimagesbank]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 이하 대구지검)는 최근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올린 글을 미끼로 해 2차 사기를 친 피고인 A씨(남, 31세)와 B씨(남, 25세) 등 2명을 검찰 직권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는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올린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후, 자신도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화이트해커를 통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피고인 B를 소개했다.

피고인 B는 화이트해커를 가장해 해당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직접 송금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해 수억 원을 가로챘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총 23명, 피해액은 약 9억 3,000만원이었다. 피고인 B는 이에 더 나아가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찾아 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 B에 대해 불구속 송치된 개별 사건들을 병합한 후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4월 14일에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이어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한 후, 이달 2일에 구속 기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했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고인 A씨는 상선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사기 피해자를 가장했으며, 피고인 B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직접 사기범죄 실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기 피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 13명에게 접근하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리고 피고인 B를 ‘화이트해커’라고 소개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낚은 피해자들에게 해킹 등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4억 3,000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씨와 피고인 B씨의 공동 범행 말고 피고인 B씨의 단독 범행도 드러났다. 피고인 B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무렵까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 9명에게 화이트해커 행세를 하며 접근한 후, 피해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2억 8,000만원을 편취했다. 그 이후 지난해 10월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고인 B씨에 대한 사기 등 사건 18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 사이에 올해 1~3월, 대구지검은 개별 송치 사건을 병합한 후 자금추적,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 및 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를 거쳤다. 올해 3월~4월에는 피고인 B씨의 여죄를 찾아내 추가 입건했으며 직권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는 상선인 피고인 A씨를 입건 및 직권 구속 기소했다.

두 명의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읽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 A는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그 이후 ‘화이트해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이후 공범인 피고인 B씨가 화이트해커 행세를 하며 “결제대행사와 연계,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해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는 등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2차로 속였다. 이어 피해자들 간에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회복시켜주는 듯 적극적으로 움직여 피해규모는 확산됐다.

이밖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해킹’이라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이어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공유 사이트에 글을 올린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신고를 단념시켰으며,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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