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자친구 B 씨의 사진을 올린 뒤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20대 중반 스위스인 남성에게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피해자가 만나자고 요청하자 A 씨는 "결혼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 달라"며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계속 돈만 요구하는 태도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라는 A 씨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경찰과 함께 주변에서 대기했고,
결국 돈을 꺼내 가려던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속아 넘어간 나 자신이 부끄러워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이도경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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