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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판매자·구매자 속인 ‘제3자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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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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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는 이른바 '제3자 사기'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2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7백 5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고장터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생활해오다 지난 26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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