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번째 가상자산 소비자경보
“투자방 등 코인 투자 권유 일단 의심”
[사진 = 금감원]
#A씨는 온라인으로 대만 여성을 알게 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몇 주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인증 화면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하루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 여성이 말한 사이트에 가입해 100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투자하니, 실제로 하루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 출금도 원활하게 이뤄져 초반에는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다.
A씨는 주기적으로 입금액을 늘려 어느새 투자금이 6000만원에 이르렀는데, 어느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해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현금이 바닥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되고 그 여성과의 연락도 두절됐다.
위 사례처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인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토록 하는 피해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가짜 거래소 이용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지난 1월에도 두차례 가상자산 사기 관련 주의,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가져와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코인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알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