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투자 리딩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액은 최근 6달 동안 무려 2,3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의 조치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리딩방에서 영화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6천만 원을 입금한 50대 남성,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수수료 3천만 원을 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3달 동안 한 푼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돈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뒤로는 아예 이제 포기하고..."] 이같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최근 6달 동안 2,300억 원이 넘지만, 투자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입금 계좌 동결과 피해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투자리딩방 사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투자 사기라서 정지를 해드릴 수 없다고..."]
때문에 피해자 사이에서는 투자금 보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허위 신고하라는 잘못된 조언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수/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라. 이런 게 조금 확인이 되고요. 허위신고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기 조직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상황
. [김현수/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도 로맨스스캠을 하는 조직이 투자 리딩방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때문에 보호 대상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한상준/변호사 : "지급정지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개선이 안 돼서 자금 세탁이 되는 거를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기 범죄 가운데 입금 계좌 동결 등의 보호조치 대상은 10%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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