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문자 보고 악성 앱 깔았다가 피해 신고 ’대환대출’인 줄 믿고 이체했다가 수천만 원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올해부터 은행 자율배상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 봤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앵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인 줄 알고 1억 원 넘게 보내는가 하면, [A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 문자를 보고 악성 앱을 깔았다가 부랴부랴 신고합니다.
[B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막 한 것 같습니다.]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믿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서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인호 /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기획팀장 : (이전에는) 어떤 배상이나 보상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은행들이 좀 책임을 분담하고 배상을 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같이 좀 지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을 많이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다면 배상 규모도 커집니다.
금감원은 주로 20∼50% 선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과실 등을 고려해 15%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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